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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작성자
    경영지원실(경영지원실)
    작성일
    2018년 9월 28일(금) 15:26:13
  • 조회수
    632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 간(반환청구기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응시하신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문의 후 제출(FAX 등)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공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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