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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남동소래아트홀 정기대관 공고

  • 작성자
    이태준
    작성일
    2016년 3월 24일(목) 17:38:58
  • 조회수
    388
2016년 하반기 남동소래아트홀 정기대관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관을 원하시는 예술단체 및 개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3. 1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ㅇ 대관시설
- 소래극장(대공연장) : 총703석 1층507석(일반 499석, 장애인 8석), 2층196석
- 스튜디오 제비(소공연장) : 193석 서랍식 객석 관람가능좌석 170석
- 갤러리 화&소(전시장) : 525㎡ (이동벽체 120m 고정벽체 90m)

ㅇ 대관기간 : 2016. 7. 1 ~ 12. 31(6개월)
- 남동소래아트홀 자체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기간 제외
- 대관가능일자 현황(붙임3)

ㅇ 신청기간 : 2016. 3. 29(월) ~ 4. 8(금) 12일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남동소래아트홀 사무실 (032 ? 460 ? 0563)
- 우편번호 : 21684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437번길 32
남동소래아트홀 대관담당자 앞

ㅇ 제출서류
- 아트홀 사용신청서 및 공연(행사)전시 대관계획서 1부 (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연전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프로그램북, 리플렛, 전시도록, 포토폴리오 등
- 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관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허가통보계약체결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중 개별통보 (유선 및 전자문서통보)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관 심의 시 승인된 내용 및 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음
-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대관 제한사항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행사
- 대관시설 수용능력 범위를 초과하여 관객안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부실한 프로그램 진행이 예상되어 소래아트홀 브랜드 가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과거 이력 고려)
- 대관 확정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경우
- 과거 대관시 시설사용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사용료의 납부 지연 사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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