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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생체협은 각성하라

  • 작성자
    방창배
    작성일
    2012년 8월 8일(수) 20:33:25
  • 조회수
    829
첨부파일

DPP_48.JPG 이미지 DPP_48.JPG (97KByte) 사진 다운받기

일부 팀들의 반칙 행위 (즉 부정선수)를 찾아내는 일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인천시야구연합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인천생활체육회의 부당한 간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회원 분 들 중에 연합회와 타 리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인야구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이며 관행적이고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인천야구연합회 자체 규약 위배와 관련하여
야구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남구,동구 등)에서 만 야구를 하라는것입니다.여러분 팀을 인정 안하고여러분이 속한 리그를 인정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운동하는데 그것까지도 제제하겠다는 반 민주적인 발상이고 또한
사회인야구 동호회 활동의 현실과 전혀 동 떨어진 내용으로 인천야구연합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은
공연한 트집잡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생활체육회, 인천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준칙에 맞는 규정 개정 지시 미 이행과 관련하여 인천시생활체육회는 또다시 군, 구(클럽)’을 군, 구 연합회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여
인천광역시 야구연합회의 회원단체에서 ‘클럽’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부당한 것입니다.
사회인야구를 비롯한 각 종목별 동호회는 클럽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전,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들이 모여 리그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한 예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합회인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야구연합회의 규정을 보더라도 산하 연합회를 “구 및 클럽야구연합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의 목적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사회인야구계의 현실을 무시한 요구로써 이는 공연히
인천시야구연합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존립을 부정한 부당한 처사이며 관리단체 지정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팀을 없애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2008, 2009.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자명단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인천야구연합회가 주최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각 군, 구 클럽에서는 선수등록을 엔트리 25명(전국야구연합회 규정 준수) 이내로 하여 신청하였고 그 근거로 팜플렛에 등재된바 등재된 선수가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허위보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이를 근거로 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선수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생업과 관련되었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출전을 못하는 사유가 다반사 이거늘 등록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허위보고라는 자체를 논하는 시 생활체육회가 과연 생활체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가 심히 의심이 갑니다

3. 인천시생활체육회 가 만든 관리단체 지정 내용입니다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본회가 해당 회원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없다고 하는 내용
입니다.
② 해당 회원단체 임원,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이하 “회원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회원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회원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본회 가입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제5조(회원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이라는 문구에서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주민번호 뒷자리와 핸드폰번호, 직업 등을 다시 요구 할 것 입니다.

② 회원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 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의 낸 인천야구연합회 회비로 시생활체육회에서 자금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③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 한다.
야구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④ 회원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회원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임원이 연합회를 탈퇴한 3개구와 당초부터 연합회에 관심도 없었던 3개 구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어떻게 돌아갈지는 대충 감이 오네요.

이 관리단체 규정이라는 것은 지난 2012년 1월에 급조해 만든 규정으로써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업무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에서 선임된 관리위원회 및 위원장이 하게 되며 우리 인천야구야구연합회 및 임원 그리고 선수들까지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다 보니 의심이 드는 항목이 있을 듯 합니다.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인천시 생활체육회라면
인천야구연합회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3개 구(서구, 연수구, 남동구 야구연합회)에 징계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10수년 전 부터 연합회에 관심도 없었고 가입을 독려해도 가입을 거절한
3개 구(부평구, 중구, 남구야구연합회)에게는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가 할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오히려 탈퇴한 구와 가입의사가 전혀 없었던
구와 결탁하여 서슴없이 이와 같이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인천시생활체육회의 행태를 여분들께
고하는 바 입니다.저희가 하는 일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의 권리와 권한이 위와 같이 이렇게 많이 침해되고 정치적으로 강압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은 인천시 생활체육회의 지시만 잘 따르고 이행만 하라는 말과 같지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말을 안들을 거면 야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저희 야구연합회 임원들은 사비를 털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어디서 하시던, 이번 사건에 관심이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감독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동의나 통보 없이
자격을 박탈 당하였고 여러분의 팀, 소속된 리그는 인정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파일 중 소송내용 요약 본이나, 진정서 또는 전 단지 내용 등을 야구 관련 사이트나 야구와 관계없는 사이트던지 복사하시어 전국의 많은 이들이 읽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저희들의 권리를 찾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방치 하다가는 더 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2년 7월 28일 문학구장에서 인천야구 연합회 야구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 시민여러분께 부당함을
알리는 전단지 배포를 하였고 이에 동조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의 사태가 되도록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인천야구연합회 임원들은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 드리며 또한 이번 사태가 해결 되기 전 까지 우리 연합회는 많은 회원들과 공감하며, 교류하고
제 2의 출발이라는 심정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재 탄생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12. 8.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야구연합회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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