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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등 보험가입 의무화(갈산119안전센터)

  • 작성자
    박진석
    작성일
    2010년 6월 22일(화) 10:45:49
  • 조회수
    1157
다중이용업소 등 보험가입 의무화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에 포함시키고, 국유건물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나 현행법상 특수건물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건물도 특수건물에 추가하는 한편,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예방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하는법령[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0174호 2010. 03. 22.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을 추가함(법 제2조제3호).※ 2011. 01. 01 시행

또한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1항).※ 2010. 06. 2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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