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게는 시민들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들의 폭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어떻게 보면,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비단 최근에 늘어난 것만도 아니다.
그동안 구급현장에서 크고 작은 폭언·폭행이 많았으나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다.
아무래도 공무원 이라는 신분의 영향이 크기도 하고, 설령 그러한 폭행 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일이 대응하면 보고 절차도 까다롭고, 동료들이 불편해져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119구급대원 폭행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218건의 크고 작은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유형별로 음주로 인한 폭행 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119구급대원 폭행예방에 대해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씁쓸할 따름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언제어디든지 출동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