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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적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 자극으로 안전한 생활을 창출하고자 함.
2. 운영기간 : 연중 실시
3.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다중이용업소 등
4. 신 고 자 : 인천광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5.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
6. 필요서류 : 신청서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 첨부 신고
7.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① 신고접수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
(인천소방안전본부 및 인천소재 각 소방서에 신고센터 민원실 설치)
② 현장확인 : 신고사항 확인조서(검사지도팀 운영)
③ 포상심의 : 자체 심사위원회 운영(위원장 포함 5~7人)
④ 포상금지급 : 1회 5만원 한정
1人 월간 30만원 한정
1人 연간 300만원 이하
8. 포상금 지급대상
아래의 피난시설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건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①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② 용접, 쇠창살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③ 방화구획에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임의구획으로 창이 없는 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9.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② 1人에 의한 다수 신고의 경우, 1人 연간 300만원(월간 30만원)
10. 지급방법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