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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사용에 관하여....

  • 작성자
    엄창호
    작성일
    2009년 8월 10일(월) 13:28:03
  • 조회수
    1352
축구장 사용에 관하여 담당자님께 불편사항에 대하여 몇자 적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삼산구장 축구장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얼마전에 삼산구장 야간경기(18:00~20:00)를 예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축구경기 중 19:00가 조금 넘어서니까 일몰로 인하여 운동장이 어두컴컴하여
사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150,000원이라는 적지않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운동장에서 축구경기에
지장을 주는데도 라이트를 켜주지 않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야하는 것이 사용료를 받는 공단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라이트가 켜진 시간이 19:45분 쯤이 었는데 이때는 이미 운동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만은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운동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운동장 관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은 사전에 공지를 하든지 해야지....
야간경기도 8부와 9부의 사용료 차이가 있는데, 그차이가 라이트 점등시간 이라면 사전에 몇시에 점등이 된다는 것을 허가서에 공지를 하든지....

사후에 공단에 라이트를 사전에 켜달라고 요청하면 비용을 더 받고 켜준다는데, 이것은 절대로 아닌 행정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찾아서 배려하는 노력이 배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인천에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행태를 한다면 멀지 않아
이용객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도 삼산구장의 사용료가 비싸다고 이용자의 불만이 대단한데....
공단측의 입장이 비싸면 이용안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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