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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유아스포츠단운영과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협약과의 관계

  • 작성자
    송라라
    작성일
    2008년 10월 29일(수) 01:24:32
  • 조회수
    1538
가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의 권리

첫째, 최선의 이익의 원칙 (이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활동이 공적 혹은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부 혹은 입법부등 어떤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어야함(a primary consideration)을 의미한다(협약 제3조)
( 결국 최선의 이익이라 함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동의 이익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그들의 복지증진에 고려하여야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수있다)
: 이에 반하여 시설관리공단측의 스포츠 수업만으로의 주장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다는 기관내의
얼굴세우기식 행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권리는 무시한채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을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 의견의 존중의 원칙이다. 이것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 제 12조)
: 이는 현재 스포츠단내 단원들의 연령(5-7세)을 고려하였을때 그들의 보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의 생각으로 대처하여 학부형의 견해를 수차례 밝힌바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척하며 시설관리공단측의 입장은 보육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함을 의미한다 (협약 제6조) 여기서 생명권은 단순히 아동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포함한다
(이것은 아동의 개개인에 관련되는것이고, 그 의미는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달에 대한것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위의내용과 판이된 시설관리공단측의 행정은 학부모를 도탄에 빠트리고 권의주의적 행정처리로 아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5세 아이들의 운동능력은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성과에 급급하여 민원행정의
무마를 위하여 전면 스포츠활동으로 전환하여 관내 아이들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

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첫째 기본적 건강과 복지에 관한 권리이다 (아동은 또한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건강과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어떠한 아동도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한다(협약 제24조 제1항)
교육의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24조 제2항)
모든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협약 제 27조 제1항)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특히 영양의복 밑 주거에 대하여 물직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 제27조 제3항))
: 아이들의 복지혜택을 위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유재산물인양 공동의 복지보다는 개인의 편양된 시각으로
잘못된 법제를 들이댐으로 아이들의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을 박탁하였으며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논리로 아동을 대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아동들의 행정처리에 관한 편양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것이 아니라 국제협약상의 여러 조항을 지키는 당사국의 모범을 인천시정과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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