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축구장 이용안내에 환불에 대하여 공지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사용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신청후 3일 이내 입금시 사용승인 입금이전에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료 납부하시고 승인이 완료되면 취소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 14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50%만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②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