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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공단본부
작성일
2008년 8월 28일(목) 12:02:55
조회수
1581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축구장 이용안내에 환불에 대하여 공지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사용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신청후 3일 이내 입금시 사용승인 입금이전에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료 납부하시고 승인이 완료되면 취소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 14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50%만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②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