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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이용 자제 홍보문

  • 작성자
    공단본부
    작성일
    2007년 11월 26일(월) 14:07:49
  • 조회수
    1528
도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무질서한 노상적치물,불법노점은 정비되어야 합니다.

◇ 도로는 개인의 소유나 점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도로를 내 점포처럼 상품을 진열하고,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평구에서는 유형별로 정비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시민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노상적치물과 불법노점의 폐혜를 알려드리오니 불법노점 이용을 자제하여 시민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 적치물,불법,노점포장마차는 이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노상적치물과 노점이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어 시민들은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학생들은 통학로를 빼앗겨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둘.불법포장마차 주변은 노상방뇨, 음주 후 고상방가, 패싸움, 비속어사용 등 사회적 문제와 오폐수의 무단투기로 환경이 오염되고,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음식물의 조리와 판매는 시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셋.불량식품, 유해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유사상품을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시킵니다.
넷.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상인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11 월 16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건설행정과 ☎509-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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