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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파손 및 도난을 당했습니다.

  • 작성자
    공단본부
    작성일
    2007년 1월 4일(목) 18:23:41
  • 조회수
    1353
( 이 글은 부조리신고센터에도 올렸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밤 9시 10분경 제야음악회를 보기 위해 인천예술회관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누비라 스패건)를 주차하고 1월 1일 새벽 3시 30분 경 주차장에 다시 가보니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이 박살이 난 채 뒷자리에 놓아 둔 기타 이펙터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주차비를 지불하면서 수납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차 번호를 적고는 CCTV를 보려면 1월 2일에 예술회관 사무실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2일 구월동 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예술회관 경비실에 가서 경찰과 함께 CCTV를 보는데 제가 주차한 라인의 CCTV는 고장이었습니다. 경비나 경찰말로는 지하주차장에서의 도난 사고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CCTV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터미널 공사는 이런 일에 대비해 주차장 도난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 피해 고객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니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피해시민에게 보상해준 전례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일로 피해를 입은 액수는 50만원 정도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도 아니고 1시간에 1천원 정도의 주차비를 지불하면서 그것도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주차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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