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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의 외국 반출 절차와 상례

  • 작성자
    가족공원
    작성일
    2006년 8월 25일(금) 01:57:31
  • 조회수
    1952
유골의 외국 반출 절차와 상례

★ 사체를 외국으로 보낼 경우
(1)필요 서류
①사망진단서…사망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행해 줌
②방부처리증명서…방부처리허가업체에서 발행함
-현재 한국에서는 미 8군 소속의 외국인 전용장의사만이 사체를 방부처리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③(해당국가)영사확인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해 줌
④검역증…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⑤사망자의 여권
※단,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해야 함.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2)운구 절차
①사체 수송과 관련하여 항공사에게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사체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서 그 후에 운송함.
②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함. 즉 사체를 관에 입관시킨 후 항공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별도로 해서 항공사에게 인계해야 한
다.(관 자체로는 운송 불가)
③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④포장된 사체는 항공기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운송료의 1.5∼2배가 요구된다.

(3)공항에서 수령하는 절차
①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함(이 때 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시킴)
②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사체를 인수함.

★ 화장한 유골을 외국으로 보낼 경우
(1)필요 서류
①화장증명서…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줌(영문 또는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②(해당국가)영사확인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해 줌
③검역증…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④사망자의 여권
※단,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해야 함.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2)운구 절차
①사체 수송과 관련하여 항공사에게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
하고서 그 후에 운송함.
②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함. 즉 유골함을 넣을 별도의 포장이 필요.
③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④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운송료의 1.5∼2배가 요구된다.

(3)공항에서 수령하는 절차
①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함(이 때 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시킴)
②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사체를 인수함.

★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외국으로 보낼 경우
(1)필요 서류
①방부처리증명서…방부처리허가업체에서 발행함
-현재 한국에서는 미 8군 소속의 외국인 전용장의사만이 사체를 방부처리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②(해당국가)영사확인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해 줌
③검역증…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④ 사망자의 여권
※단,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해야 함.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2)운구 절차
①유골수송과 관련하여 항공사에게 예약하고(약 7일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유골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함.
②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함. 즉 유골을 넣은 상자와 별개의 포장이 필요.
③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④포장된 유골은 항공기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운송료의 1.5∼2배가 요구된다.

(3)공항에서 수령하는 절차
①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함(이 때 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시킴)
②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유골을 인수함.

010-848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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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망한 사체 인수 절차

1. 사체 인수시 구비할 서류
* CERTIFICATE OF DEATH.
* FUNERAL DIRECT ASSIGNMENT.
* APPLICATION PERMIT DISPOSITION OF HUMAN REMINDS.(PERMITTING BURIAL)
* 방부 처리 확인서.

2. 외국에서 운구 된 사체 인수 하는 곳.
*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의 해당 항공사.
* KAL 이나 ASIANA 외항기 지원과 문의 :
KAL 항공 화물 인도과 : (02)656-5700, 5716/7.
ASIANA 국제화물 서비스지점 : (02)669-1124.
* 화물취급업체를 통해 인도 : 통운 023270-2263
한진 02)662-6199
* 캐딜락 장의차 문의 : 010-8484-8888

3. 미국으로 이장할 때.
가. 사망 확인용 호적등(초)본, 개장 신고증(양식), 인우 증명 2부, 인감도장.
나. 묘지소재지 면사무소에서 개장 신청 및 증명서 발급.(영문 공증)
다. 개장 및 화장 (영문 공증).
라. 화장(火葬)확인서(영문 공증). 여권(주민등록증)지참 공증 후 미 대사관에 제출 확인 필.
마. 확인서류, 납골함 소지 출국 수속.
바. 보내는 자 인적 사항 (주소, 성명, 연락처 )
사. 받는 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
아. 문의 080-544-4444 동아항공 (032-744-7221)

4. 외국에서의 사고나 사망시 (자료제공: airmall.com)
먼저 현지 주한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과 현지 여행사에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현지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의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사고경위 조사시 재외공관 입회하에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발생 장소, 사고 내용 등을 파악한 후 보상에 관한 합의는 대사관원의 중재로 하되 차후 후유증이 유발될 것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한 합의서에 서명은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병원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위기 상황을 처리한 후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 연락을 한다.
이때 병원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연락처를 기록해 놓는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서 국내의 외무부에 연락을 취하고 외무부에서는 유가족이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여
권은 여권과에 비자는 해당국 대사관에 서면 요청하므로 신속한 여권.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한다.

현지도착 후 그 처리 과정으로서
① 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발급
② 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발급
③ 영사의 사망 확인서 발급
④ 항공사에서 운송장 작성(항공권과 동일)하여 운송하면 된다.

또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때 관(CUFFIN)을 이용한 시신으로 탑재하는 것과 병원에서 화장(ASH) 후 운송하는 항공료가 다르
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일괄 처리 대행하며 문의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면 에이전트를 알려준다. 010-8484-8888

자료제공 : 國民葬禮院 (http://www.4444.tv ) : 1544-4484 / 080-5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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