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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분묘 개장신고 절차

  • 작성자
    가족공원
    작성일
    2006년 8월 25일(금) 01:43:17
  • 조회수
    2524
개장신고人의 권리와 서열(순번) : 故人의 ①배우자②자식③부모④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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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분묘 개장신고 절차

1. 공동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묘지 이장 :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서 발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3. 개장신고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 故人의 직계가족께서 직접신고 신고필증교부

4. 준비서류 : 故人(亡者)의 제적등본.호적등본 족보, 가첩,인우보증 中에서 1통 . 분묘사진1장

※ 일부 관청에서는 토지대장,인우보증 2人 제출 원함(연천군,포천군=매장신고와 동시에 개장신고)

5. 개장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 개장날짜, 분묘주소 , 亡者이름.신고자 신분증,도장준비

6. 사진촬영 : 개장前(분묘),개장中(遺骨나오면) 개장後(평토) 사진 촬영해서 관할관청에 제출

※ 개장신고필증 : 화장장(원본),납골당(복사본),공원묘지(복사본),보상처(복사본)에 제출

※ 祭物 준비 : 酒果脯醯 ( 술,과일,통북어,식혜) 山神祭 , 墓祭]

※ 대리신고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증사본

※자료제공 :국민장례원(http://4444.tv) ☎ 080-544-4444 ☎ 154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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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장때 보상받기위한 준비서류

(토지공사.주택공사등 토지수용)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자료제공 :국민장례원(http://4444.tv) ☎ 080-544-4444 ☎ 154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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