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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관하여

  • 작성자
    계산국민체육센터
    작성일
    2006년 6월 24일(토) 01:23:28
  • 조회수
    1611


원래대로라면 6월달부터 수영 (화목) 반을 다녔어야 하는데
화상을 입어서 7월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화상상태가 그닥 좋치가 않아 물이 닿으면 안되기 때문에
할수없이 환불을 할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연기한 상태에서 환불이 될지 궁금하고
얼마를 환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달에 하루 수업지나간상태에서 연기신청을했거든요
6월7일에-
그럼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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