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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홍보

  • 작성자
    문학경기장
    작성일
    2006년 6월 19일(월) 20:55:16
  • 조회수
    1724
■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수칙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수영하기 전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 하기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물놀이 하기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기
◈식사 후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풀장이나 해수욕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물놀이 사고(익수사고) 발생시 119로 신속히 신고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혼자 구하려고 물 속에 뛰어들지 않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 도록 하여 구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신속하 게 병원으로 후송할 것

■ 소방관서를 사칭 소화기 강매를 주의합시다
◈화재에 대비하여 1가정에 1개이상의 소화기는 꼭 비치해 두어야 하며, 화재시 사용 했거 나 가스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점검을 하여 충약을 하여야 합니다.
◈소화기는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충약시 점검표지에 충약일과 충약업체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 일부 소화기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업소나 가정을 방문 하 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업소나 가정에서는 소방 공무원인줄 잘못 알고 이에 응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 니다. 심지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를 모두 걷어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은 채 청소만 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직접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음을 꼭 알 아주십시오.
※ 확인요령
◈소방관서인지 아닌지, 소방공무원 신분증을 꼭 확인한다.
◈불가피한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비 후 필히 검정품 표시증명이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화기충약 관련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인 문의는 119나 032-766-0119로 신고한다.

■ 1가정 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 준비하세요. 최근 주택과 차량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주택과 차량 화재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화재는 초기에 발견하여 진압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만 하여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들이 도착하기만을 기 다린다면 피해가 날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길은 각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초기화재는 소화기 하나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구입 비치하셔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 산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에 관한 문의(사용법, 교육 등)는 가까운 소방관서 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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