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등은 법적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문학경기장
작성일
2005년 8월 31일(수) 10:39:25
조회수
2124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가 2005.7. 25.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 임시저장. 취급기준과 임시사용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 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 경과규정
.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조례 공포 후 3월 이내 상치장소 확보
. 상치장소 기준
(옥외설치시)
- 화기 취급장소나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 거리확보
- 인근 건축물 층수가 1층인 경우 1.5미터 이상 거리 확보
-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의 담 또는 벽 등에 접하는 경우 예외
(옥내설치시)
-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 1층에 설치
"인천소방"은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의 생활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남동공단소방서. 관교소방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