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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센터는 입시체육 중단하고 8시 타임 재신설하시오..

  • 작성자
    계산국민체육센터
    작성일
    2005년 8월 30일(화) 10:24:34
  • 조회수
    1991
시민여러분, 그리고 센터 담당자분, 아울러 검도 회원님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인천광역시계산국민체육센터


2. 체육관 사용료
나. 대관료
===================================================================
구 분 입장료 비 고
----------------------------------------------------------------------
체 육 관 시간당 10,000원 ○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시
기본료는 1회만 적용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사용시 사용료의 20% 가산
--------------------------------------------------------------------
부대시설 조 명 기본료 24,000원+ 시간당 2,000원
냉난방 기본료 24,000원+ 시간당 5,000원
마이크 시간당 10,000원
=====================================================================




위 표는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별표 [ 별 표 2 ] (개정2005.1.10 조례제3803호) 중 체육관 대관표를 퍼온 것입니다.

현재 계산센터는 검도 저녁 8시 타임을 폐강하는 대신 입시체육단체에
월, 수, 금에 8시~9시 한 시간씩을 대관 중입니다.
위 표로 산출되는 月 대관료는-



=================================================================
-월수금 3일 입장료(10,000원X3일X4주=120,000원)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시
기본료는 1회만 적용 (24,000원+ 5,000원=29,000원)
*(좀 더 비싼것로 책정)

한 달 총 사용료 149.000원
==================================================================





입시체육 대관료 기본 책정료는 한 달 사용료가 149,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는
입시체육 단체에서 받는 한 달 대관료를
1,000,000원(일 백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분 이것이 맞지요??



음-
센터는 분명히 공공의 시설이며 그 공공의 의미는 철저히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센터 설립 목적 조례 제 1조에 의거하여) 노력해야 함을 간과 하지 마십시오.




현재 센터의 입시체육운영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검도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시체육 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다음..




6. 체육프로그램
====================================================================
구 분 사 용 료
--------------------------------------------------------------------
탁 구 어린이 33,000원
우 슈 청소년 38,000원
검 도 성인 44,600원
태권도
----------------------------
배드민턴 33,700원
----------------------------
에 어 로 빅 33,000
----------------------------
○ 주5회(월∼금)운영의 1개월간 강습료 임.(1일1회 1시간 기준.
단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체육프로그램 신설 시에는 검도 강습료에 준함
=====================================================================




위 표는 현재 월 사용료 표 입니다.
그런데 비고란 제 3항을 보면



<체육프로그램 신설 시에는 검도 강습료에 준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시체육프로그램은 정확히 카테고리(범주)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센터 프로그램은 총 5부문으로 <수영, 헬스, 생활체육,사회교육,댄스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검도는 생활체육 제일 첫 부문에 소개 되고 있습니다.



자- 담당자님 이중 <입시체육>은 어디 프로그램에 속합니까?
만약 입시체육이 체육프로그램이라면 신설시에는 검도 강습료에 준함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입장 이신지요?

현재 입시체육 수강하는 분들은 총5- 6명으로 수강인원은 3-4명을 알고 있습니다.
3-4명의 강습료와 대관료를 합쳐도
(총인원 10명으로 가정하고 446,000원+월 대관료 149,000원= 595,000원입니다.)
그런데 1,000,000원을 받고 8시 타임을 폐지하여
검도인 전체 130명의 권리를 무시하였지요??


제 계산이 맞지요?? 담당자님~~


위의 계산이 옳고 그름 이전에 센터에서는
검도 수강 8시 타임을 폐지하고 편법과 폭리를 취하면서 운영하는
입시체육 수강으로 센터운영에 흑자가 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간절히 원합니다.

센터는 폐지된 검도 8시 타임을 즉각 재신설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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