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현재 6월말 7월초 부터 입시체육을 운영하기 위해
검도 저녁 8시 타임을 일방적으로 폐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칙에 위반되는 편법운영이자, 시민의 권리를 짖밟은 행위입니다.
즉각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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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란 검의 운용(신체)을 통해 道(정신)의 깨우침을 얻기 위한 운동으로 칼의 원리를 바 탕으로 스포츠화 시킨 무도(武道)의 개념이 강한 운동입니다.
검도는 상대와 더불어 하는 운동임으로 예절과 겸허한 마음을 중요시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인내심, 집중력, 자신감, 강한 정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계산국민체육센타 검도 프로그램 소개 중에서>
현재 계산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인 및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검도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시간은 원래는 새벽 6시30분, 6시, 7시, 8시 타임으로 수강생 130여 명이 검도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열심히 수련 중입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센타에서는 저녁 8시 타임을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폐지 명분의 이유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8시 타임의 인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센터 재원 확보에 따른 적자 운영에 검도가 한 원인이 된다는 이유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는 입시체육이라는 사설체육기관에 다목적 체육관을 임대해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센터 설립 목적의 분명한 위반 조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 1조 목적>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제4조(위탁운영) ①항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입시체육이 지역사회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검도는 현재 전국에 걸쳐 각 시 도 군 별로 지역사회검도인연합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5조 2항(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하여)에서는 <체육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개정 2002. 3. 25)> 시장은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조 <수탁관리자의 의무에서도>
1항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장, 문화교육의장, 청소년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수탁관리자는 체육센터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사용 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3항.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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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센터 홈피 및 그 어떤 홍보물에서는 입시체육에 관한 홍보는 단 한 줄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
당
하
다
면
왜
홍
보
를
하
지
않
습
니
까
??
계산국민체육센터는 8시 검도 수강을 즉각 재신설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