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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 작성자
    박광원
    작성일
    2021년 1월 18일(월) 14:43:47
  • 조회수
    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6).jpg 이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6).jpg (116KByte) 사진 다운받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 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대여 및 양도, 위조 등 부당사용 적발 시



∎ 인천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신고활동

- 편의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및 홍보(홍보캠페인 등)

- 편의시설실태조사 및 군·구 등에 의견제시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1511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107호

- 문의 : 032)885-1463, 팩스 : 032)884-2374, 홈페이지 : http:www.kapp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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