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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문화센터 근로자임대아파트 퇴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거 신청은 임대계약 해지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신청서는 아파트 관리실, 근로자문화센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해지신청서는 퇴거 30일 전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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