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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법개정(5.13) 알림
• 개인형 이동수단(PM)이란...?
-최고속동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을 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EX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처별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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