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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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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촌유수지 축구, 야구 동호회 개설 방법이 궁금해요.

  • 작성자
    청라도시기반사업단(청라도시기반사업단)
    작성일
    2021년 5월 11일(화) 09:45:14
  • 조회수
    1185

1. 시설별 대관신청 자격 기준

  - 축구장 : 동호회 개설 후 동호회당 11명 이상 가입 시 대관신청 가능

 - 야구장 : 동호회 개설 후 동호회당 9명 이상 가입 시 대관신청 가능

 

2. 동호회 개설 방법

 (전원)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 개인 회원가입

 (대표자) [대관신청] 클릭 상단 [동호회]-[동호회 검색/개설/가입] 클릭 하단 [동호회 개설] 클릭 입력사항 기입 후 [동호회 생성] 클릭

 (대표자 제외 전원) 상단 [동호회]-[동호회 검색/개설/가입] 클릭 단체명 클릭 후 [동호회가입]

 동호회 자격 기준 인원 충족시 대관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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