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촌유수지 축구, 야구 동호회 개설 방법이 궁금해요.
1. 시설별 대관신청 자격 기준
- 축구장 : 동호회 개설 후 동호회당 11명 이상 가입 시 대관신청 가능
- 야구장 : 동호회 개설 후 동호회당 9명 이상 가입 시 대관신청 가능
2. 동호회 개설 방법
(전원)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 개인 회원가입 →
(대표자) [대관신청] 클릭 → 상단 [동호회]-[동호회 검색/개설/가입] 클릭 → 하단 [동호회 개설] 클릭 → 입력사항 기입 후 [동호회 생성] 클릭 →
(대표자 제외 전원) 상단 [동호회]-[동호회 검색/개설/가입] 클릭 → 단체명 클릭 후 [동호회가입]
동호회 자격 기준 인원 충족시 대관신청 자격 부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