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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환불 규정을 알려주세요.

  • 작성자
    청라도시기반사업단(청라도시기반사업단)
    작성일
    2021년 5월 11일(화) 09:37:03
  • 조회수
    1250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환불 기준>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2. 사용일 4일 전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10% 공제 후 반환

4.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5.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 사용일 4일 전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전액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6.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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