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환불 규정을 알려주세요.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환불 기준>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2. 사용일 4일 전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10% 공제 후 반환
4.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5.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 사용일 4일 전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전액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6.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기준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