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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주차권을 취소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주차관리사업(주차관리사업)
    작성일
    2018년 3월 16일(금) 16:05:23
  • 조회수
    1527

- 월  정기주차권 환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3에 의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이 가능한 이용자의 귀책사유: 이사, 이직, 장기출장이나 장기입원 또는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자연재해

  

- 환불은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 환불해 드립니다. (단 월정기간 시작 전 환불은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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