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정기주차권을 취소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월 정기주차권 환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이 가능한 이용자의 귀책사유: 이사, 이직, 장기출장이나 장기입원 또는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자연재해
- 환불은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 환불해 드립니다. (단 월정기간 시작 전 환불은 전액 환불)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