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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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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주차할 경우 요금이 부과되나요?

  • 작성자
    주차관리사업(주차관리사업)
    작성일
    2018년 3월 15일(목) 16:38:33
  • 조회수
    1245

- 인천시설공단 및 민간사업자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시 3분안에 출차하시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3분이 지나면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 3분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은 납부하셔야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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