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문화센터 강의실은 어떻게 대관하나요?
이용안내
- 대관대상 : 근로자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협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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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 강의실(10명~20명 내외), 강당(3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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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용일로부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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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대관 일정 협의(전화 또는 방문) 후 신청서 접수(방문,팩스 중 택1)
※ 사용기간은 1개월 단위(이내)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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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시설사용신청서 1부, 공문 및 행사계획서(필요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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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협의 및 문의처 : 전화)032-456-2580, 팩스)032-57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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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 시 주의사항
· 시설 대관 및 사용 전 시설사용허가조건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이며, 음식물 반입(음주) 금지입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쓰레기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대관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대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 취소됩니다.
· 종교 및 정치관련 행사, 바자회 및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는 사용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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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반환
·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90퍼센트 반환
대관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평일 |
휴일 | |||
강의실 |
1회 |
10,000 |
평일 요금의 |
- 평일 : 월~금 야간 18:00~22:00 ※부가세 별도(10%) |
기타 |
1회 |
10,000 |
10,000 |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사용료)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