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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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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문화센터 강의실은 어떻게 대관하나요?

  • 작성자
    근로자문화센터(근로자문화센터)
    작성일
    2020년 5월 28일(목) 12:00:06
  • 조회수
    123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cf8000c.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pixel, 세로 17pixel 이용안내

- 대관대상 : 근로자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협회), 개인
- 대관시설 : 강의실(10~20명 내외), 강당(30명 내외)
- 신청시기 : 사용일로부터 1개월 전
- 접수방법 : 대관 일정 협의(전화 또는 방문) 후 신청서 접수(방문,팩스 중 택1)
   사용기간은 1개월 단위(이내)로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시설사용신청서 1, 공문 및 행사계획서(필요시) 1
- 신청협의 및 문의처 : 전화)032-456-2580, 팩스)032-578-5122
- 시설물 이용 시 주의사항
· 시설 대관 및 사용 전 시설사용허가조건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이며, 음식물 반입(음주) 금지입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쓰레기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대관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대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 취소됩니다.
· 종교 및 정치관련 행사, 바자회 및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는 사용허가 취소됩니다.

- 대관료 반환
·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90퍼센트 반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cf80016.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pixel, 세로 17pixel 대관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휴일

강의실

1
(1시간)

10,000

평일 요금의
20% 가산

- 평일 : ~
- 휴일 : , (공휴일 포함)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야간대관은 평일의 20%,
휴일의 30% 가산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부가세 별도(10%)

기타
(.난방)

1
(1시간)

10,000

10,000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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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성과평가팀
  • 전화 : 032-456-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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