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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작성자
    주차관리사업(주차관리사업)
    작성일
    2018년 3월 15일(목) 15:48:30
  • 조회수
    1282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조의 2]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합니다.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나목은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02-26> <단서 신설 2018-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라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50퍼센트 감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2015.7.27 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2015.1.12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

      한자 <2015.1.12. 개정>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신설 2015.9.30.>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인천시 주소지 한함) 제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 감면 <2014.10.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

   (,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2017.04.17 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2017.04.17 개정>

9.아이모아카드소유자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014.10.31 신설>

11. 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2018.02.26.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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