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감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조의 2]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합니다.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단 , 나목은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02-26> <단서 신설 2018-02-26>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50퍼센트 감면>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2015.7.27 개정>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2015.1.12 개정>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 한자 <2015.1.12. 개정> 바.「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신설 2015.9.30.>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인천시 주소지 한함) 제시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 감면 <2014.10.31 개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 (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2017.04.17 개정>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2017.04.17 개정> |
9.「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014.10.31 신설> |
11.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2018.02.26.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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