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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주차권을 취소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주차팀(주차팀)
    작성일
    2020년 5월 25일(월) 13:28:38
  • 조회수
    1519

월 정기주차 환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3에 의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가능한 이용자의 귀책사유: 이사, 이직, 장기출장이나 장기입원 또는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자연재해

-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 환불해 드립니다.(, 월정기간 시작 전 환불은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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