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문화회관] 대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종합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관절차는 [최소 3주전 유선 상담을 통한 사용일정 등 사전협의 → 사용신청서 제출(홈페이지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관료는 아래의 사항(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456-26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대관료 기준표
(단위:원)
구 분 | 기 준 | 평일 | 휴일 | 비 고 |
1.기본시설 가.대강당, 중강당 나.소강당,회의실 교육장, 상설 전시장 등 |
1회(1시간)
1회(1시간) |
20,000
10,000 |
30,000
20,000 | o평 일 : 월~금, 토 13:00까지 o휴 일 : 토 13:00부터 일요일까지 (공휴일포함) o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
2.냉․난방 | 1회(1시간) | 20,000 | 20,000 | o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