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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문화회관] 대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노인종합문화회관(노인종합문화회관)
    작성일
    2026년 4월 30일(목) 14:27:44
  • 조회수
    99

노인종합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대관절차는 [최소 3주전 유선 상담을 통한 사용일정 등 사전협의 → 사용신청서 제출(홈페이지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관료는 아래의 사항(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456-26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대관료 기준표

(단위:)


구 분

기 준

평일

휴일

비 고

 

1.기본시설

.대강당중강당

.소강당,회의실

교육장상설

전시장 등

 

 

1(1시간)

 

1(1시간)

 

 

20,000

 

10,000

 

 

30,000

 

20,000

o평 일 토 13:00까지

o 일 토 13:00부터 일요일까지

(공휴일포함)

o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2.난방

1(1시간)

20,000

20,000

o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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