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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기장] 리틀야구장과 풋살장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 마이페이지 → 대관 신청 내역 → 환불 요청 → 환불 신청서 → 환불 요청하기 클릭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사용일 5일 전 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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