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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관내주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26년 4월 28일(화) 16:07:16
  • 조회수
    134

관내주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이하라한다)관할구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출입국관리법34조에 따라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으로서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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