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관내주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내주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이하“시”라한다)관할구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나.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다.「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으로서 사망한 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