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체육팀] 할인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안내
감면율 | 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 비고 | ||
가임기 여성 할인(10%) | - 만 13세이상 ~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 | - 수영장 월사용료만 해당 - 회원등록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이 적용 | ||
패키지할인(20%) | - 수영/아쿠아로빅/휘트니스/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 | - 배드민턴 종목은 패키지 할인 제외 -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시 할인 미적용 | ||
병역명문가(30%) |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 병역명문가증 | |
다자녀할인 (50%) | -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의 증명서류(주민등본 제시) | - 인천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제시자 | ||
특별할인 (50%) | 「노인복지법」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생년월일 적용) 어르신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 유공자증 및 유공자족증(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 |||
「독립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 손자녀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유공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 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휴유증 환자 | |||
「5·18 민족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의사사상자 본인 및 배우자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 등록포로 -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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