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시설공단 시설메뉴
전체메뉴
상단 검색 열기
상단 검색 닫기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고객마당
[인천대공원] 공원 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항에 따라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댓글쓰기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