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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사업단]지하도상가 사용허가 기간 중 포기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상가주차사업단(상가주차사업단)
    작성일
    2025년 4월 16일(수) 09:44:02
  • 조회수
    88

가능합니다

중도에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잔여기간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드리며지하도상가는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주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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