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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사업단]지하도상가 사용허가 기간 중 포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도에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 잔여기간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드리며, 지하도상가는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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