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팀] 월정기 요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정기 요금 환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월정기권 시작 전에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되며,
시작 후에 요청한 경우에는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 주차요금의 80%가 환불됩니다.
환불신청은 주차팀(032-579-2701)으로 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건은 월정기 해당 월의 15일 전후 일괄처리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