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공원사업단] 공원 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항에 따라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종공원사업단 또한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동력기구 운행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인력을 동원하여 동력기구 운행에 대한 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