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공원사업단] 공원내 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수칙(Q5)
•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항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을 출입하는 경우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최고속도 시속25 킬로미터 미만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원 내 자전거에 대한 속도제한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하지만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인력을 통해 자전거도로에서의 과속행위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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