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공원사업단] 청라호수공원 주차장 장기주차 및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요청(Q4)
• 공단에서는 캠핑카(카라반 등) 및 방치차량에 대한 출차 안내문 부착 및 자진 출차 홍보 현수막 게시 등 꾸준한 출차 요청을 통해 자진 출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단이 과태료 처분 및 강제 집행(견인) 등의 차량관리 권한이 없어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현재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관계기관(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에 공원 내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나,
서구청 또한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강제 처리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올해(2023년) 청라호수공원 전체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발주기관: LH) 및 제1 주차장 및 4주차장에 차량 높이제한시설 설치(2023년 4월중)가 예정되어,
제1~4주차장의 전고 2.3m이상 캠핑카 및 화물차는 출차완료 된 상태입니다. (제2,3주차장은 2022년 차량 높이제한시설 설치완료)
• 공원 이용객의 주차 불편 사항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