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시설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5. 6. 11.)
2025년도 인천시설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5. 6. 1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
대표적사례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건
대표적사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대표적사례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요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대표적사례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대표적사례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시험관련 정보
규제관련 정보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입찰관련 정보
기술개발 관련 정보
인사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개인정보
대표적사례
개인정보 참고사항
법인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비공개 이유
비공개 사항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대표적사례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대표적사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