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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12월 29일(목) 12:29:40
  • 조회수
    4341

공지 :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수급자, 국가유공자 적용)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2일부터

   아래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가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개정 사용료는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보훈청 발급)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인근 구청 및 동사무소 발급)

 

▣ 개정 내용

1. 화장장 사용료

구분

개정전

개정후

국가유공자

사망일현재 인천거주자

(인천시민)

무료

30,000원

사망일현재 인천외 거주자

(타시도민)

300,000원

150,000원

 

2. 개인 봉안당(납골당) 사용료

구분

개정전

개정후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일현재

인천거주자

(인천시민)

최초안치료

150,000원

75,000원

재사용료

100,000원

50,000원

 

3. 부부 봉안당(납골당) 사용료

구분

개정전

개정후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부부 모두

사망일현재

인천거주자

(인천시민)

최초안치료

300,000원

150,000원

재사용료

200,000원

100,000원

부부 중 1인

사망일현재

인천외 거주자(타시도민)

최초안치료

600,000원

300,000원

재사용료

600,000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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