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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파크웨이·다남공원3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최지민(주차팀)
    작성일
    2025년 8월 21일(목) 08:54:47
  • 조회수
    48

아라파크웨이·다남공원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35-23일원아라파크웨이 공영주차장계양구 다남동 1-16 다남공원공영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과 CCTV를 설치함에 따라행정절차법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0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내용 아라파크웨이다남공원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CCTV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CCTV 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3. 주요내용

운영일(유료) : 2025. 하반기

※ 운영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차면수

급 지

형 태

비 고

아라파크웨이 공영주차장

(계양구 평동 35-23일원)

101

3

노외

 

다남공원공영주차장

(계양구 다남동 1-16)

41

3

노외

 

 

주차요금


급 지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자유이용권

비 고

최초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3급지

400

200

4,000

40,00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4조 제1항 관련 [별표 1]

 

. CCTV설치


주차장명(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 고

아라파크웨이 공영주차장

17

시설의 안전 및 관리화재 예방

24시간

연속촬영

다남공원공영주차장

6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예고기간 : 2025. 8. 20. ∼ 2025. 9. 8.(20일간)

공고방법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상가주차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및 기타 필요사항 등

제출방법우편(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전자우편(chw3207@insiseol.or.kr)

제출처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주차시설팀(담당자조혜원 차장)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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