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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공원 내 대관 체육시설 환불 절차 변경안내

  • 작성자
    송도공원사업단(송도공원사업단)
    작성일
    2021년 12월 7일(화) 16:45:26
  • 조회수
    2423
  • 전화번호
    032-456-2868

송도공원 내 대관 체육시설 환불 절차 변경안내 >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 리뉴얼로 인하여 체육시설 대관 환불절차 변경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 환불안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15(사용료 등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로그인 마이페이지 대관현황에서 환불요청 신청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예약일 이후 마이페이지 대관현황에서 환불요청 가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 금액 환불

환불요청 후 환불완료까지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카드결제-카드취소 계좌이체 계좌환불로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격상으로 인한 중도폐쇄 시 폐쇄 시작일 이후 모든 예약건은 전액 자동 환불처리됩니다. (예약이월불가)

※ 환불신청관련 문의 : 032-456-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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