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봉지하차도 CCTV 보강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문(8).hwp [9K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서(38).hwp [12KByte]
미리보기
『중봉지하차도 CCTV 보강 행정예고』
중봉지하차도 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방범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08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