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천어린이과학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인천어린이과학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인천어린이과학관 옥외 시설 이용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인천어린이과학관 옥외 CCTV 추가설치를 통한 이용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공원시설 생태체험장-1 | 인천어린이과학관 옥외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로 21) | 공원시설 산책로 (1대) | 10~11월 중 |
2 | 공원시설 생태체험장-2 | 공원시설 산책로 (1대) | ||
3 | 과학관 외곽 | 공영주차장 부근 (1대) | ||
4 | 과학관 정문 광장 | 바닥 분수대 (1대)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2. 10. 7. ~ 2022. 10. 26.(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인천어린이과학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hwang77@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팀(담당자: 황인성 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로 21 인천어린이과학관
- 연락처 : 032-456-2522 (FAX 032-456-257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