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으로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26. 4. 8.(수) ~ 별도 해제 시까지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주차장 출입 제한
2.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3. 승용차 5부제(요일제)
출입 제한 차량(차량 끝번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월 | 화 | 수 | 목 | 금 | |
휴관 (1, 6) | 2, 7 | 3, 8 | 4, 9 | 5, 0 | |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 승합자동차(승합차, 버스, 트럭),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운전 차량(동승포함),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임산부 운전 차량
- 의료 · 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 공공기관 임직원은 2부제(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