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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과학관


공지사항

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인천어린이과학관(인천어린이과학관)
    작성일
    2026년 4월 12일(일) 09:22:29
  • 조회수
    66



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으로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26. 4. 8.() ~ 별도 해제 시까지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주차장 출입 제한

 

2.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3. 승용차 5부제(요일제)


출입 제한 차량(차량 끝번호)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휴관

(1, 6)

2, 7

3, 8

4, 9

5, 0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 승합자동차(승합차버스트럭),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 전기차수소차

      - 국가유공자 차량장애인 운전 차량(동승포함),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임산부 운전 차량

      - 의료 · 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 공공기관 임직원은 2부제(홀짝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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