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 공연장(야외공연장 포함), 생활관, 강의실, 체육관
이용대상
- 청소년, 동아리, 학교,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행사목적 단체
사용범위
청소년(만9세~만24세) 행사, 청소년 대상 강연ㆍ문화행사 등
- 공연장 : 청소년 대상(공연, 발표, 강연, 워크샵 등)
- 생활관 : 청소년 대상(숙박, 세미나, 강의, 교육, 분임토의, 소모임 등)
- 강의실 : 청소년 대상(강의, 교육, 워크샵 등)
- 체육관 : 청소년 대상(체육활동(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기념식, 운동회, 체육대회, 발표회 등)
- 이용불가행사(여성가족부 지침): 정치활동, 영리추구, 특정종교활동
사용허가 우선순위
선착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우선허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 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 위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市, 공단(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학교, 청소년 단체, 일반 단체, 개인의 순으로 공공행사 및 수련관 자체행사(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우선 예약
사용신청방법
- 공연장 : 전화문의 032-456-2423
- 생활관, 강의실 : 전화문의 032-456-2423
- 체육관
- 일반대관 : 사용일 2개월 전 1일 10시부터 선착순(Off-Line)
- 동호회대관 : 사용 전월 25 오전 10시부터 선착순(On-Line)
- 최초 온라인(On-Line) 사용신청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신청
- 오프라인(Off-Line) 사용신청 시: 사용신청서 및 공문 제출(방문, 팩스, 이메일)
- 변경 또는 취소시: 전화 상담 후 ‘사용변경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이메일)
사용가능 부대시설
- 공연장: 음향, 조명, 빔프로젝트, 피아노, 단상, 책상, 의자, 냉난방 등
- 생활관, 강의실: 음향, 빔프로젝트, 냉난방 등
- 체육관: 음향, 조명, 냉난방 등
사용신청(대관)절차
강의실(야외공연장) 오프라인(Off-Line) 신청
-
-
-
오프라인 대관신청 (사용일 2개월전 1일 오전 10시부터)
-
-
-
체육관(일반행사) 오프라인(Off-Line) 신청
-
-
-
오프라인 대관신청 (사용일 2개월전 1일 오전 10시부터)
-
-
-
체육관(동호회 대관) 온라인(On-Line) 신청
-
-
-
온라인 대관신청 (전월 20일 오전 10시부터)
-
-
-
시설별 사용료 미리 산출해보기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
사용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및 청소년대상 순으로 대관 심의 후 허가
사용신청(변경), 취소, 환불시 제출서류
- 사용신청시 : 사용신청서(생활관 숙박시 숙박자 명단 추가 제출)
- 사용변경신청시 : 사용변경신청서
- 사용료 반환을 원할시 : 사용료 반환 신청서
- 행사 규모, 성격에 따라 행사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요구
시설이용시 유의사항
- 체육관 사용시 전용 운동화 착용 및 바닥 이물질 제거 후 입장
- 생활관 사용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반, 입실 전 숙박자 명단 제출
- 음식물 반입, 음주금지, 취사도구, 인화물, 흡연금지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금지
- 시설사용 후 사용자가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종량제 봉투 사용)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및 이용방법
-
-
-
-
-
체육관 예약시 참고사항
- 1차 예약기간에는 단체의 대표자 아이디로만 예약이 가능
- 오늘 날짜부터 3일 후 시간표의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경우 예약 가능
- 3일 이내 신용카드결재하면 약 1일후 승인되어 회색엑스로 표시되며 예약완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재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예약사항을 확인 후 허가서를 출력
- 냉·난방 등 기타 부속시설 이용 희망 단체는 사용일 7일전 상담 후 변경신청서 작성·제출 및 사용허가 후 이용가능.(환불, 변경시도 동일)
시설 사용료
사용료를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청소년(단체), 일반(단체)], 비고로 나눈 표
시설명 |
구분 |
사용료(원) |
비고 |
청소년(단체) |
일반(단체) |
공연장, 체육관 |
오전 |
30,000 |
45,000 |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오후 |
50,000 |
75,000 |
야간 |
60,000 |
90,000 |
강의실 |
1실 1회 |
15,000 |
22,500 |
야외공연장 |
1회 |
20,000 |
30,000 |
생활관(8인실) |
1실 1박 |
40,000 |
66,000 |
당일15:00~익일11:00 |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 비고로 나눈 표
시설명 |
구분 |
사용료(원) |
비고 |
피아노 |
1회 |
30,000 |
|
공연장 조명 |
특수 |
1회 |
50,000 |
리허설은 50%적용 |
기본 |
1회 |
30,000 |
〃 |
특수전기료 |
1회 |
50,000 |
10Kw이하 |
빔 프로젝트 |
1회 |
20,000 |
스크린 포함 |
냉·난방 |
공연장 |
1시간당 |
40,000 |
|
체육관 |
1시간당 |
40,000 |
|
생활관 |
1박 |
80,000 |
1층 당 |
20,000 |
각실 당 |
강의실 등 |
1회 |
10,000 |
|
음향 |
공연장 |
1회 |
30,000 |
기본 마이크 3개 제공
리허설은 50% 적용 |
체육관 |
1회 |
20,000 |
강의실 등 |
1회 |
10,000 |
물품 |
마이크(유, 무선) |
1회 |
5,000 |
추가 1개당 |
책 상 |
1개당 |
1,000 |
강의용 테이블 5개한
야외용 테이블 25개한 |
의 자 |
1개당 |
의자 |
500 |
50개한 |
단상 |
1개당 |
2,000 |
2개한 |
- 오전(08:00 ~ 12:00) / 오후(13:00 ~ 17:00) / 야간(18:00 ~ 22:00)을 1회로 본다.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대관시설 사용 제한의 경우
-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고성방가, 음주, 화기사용, 과도한 종교활동, 의도적 중복신청 등)
-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인쇄물 등을 판매, 제공하고자 할 경우
-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 기타 : 영리목적, 판매행위, 정치적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활동, 영리추구, 특정종교활동(여성가족부 지침)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인천시 및 군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생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전액감면
-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 제출.(조례 규칙 제5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
-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시설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제출.(조례 규칙 제6조)
사용료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5-053160 인천시설공단
- 체육관은 온라인 대관 신청 시 카드결제 의무,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사용 일주일 전 담당자와 협의 후 계좌 입금 032-456-2434
신청서 제출
- 이메일: i-youth@insiseol.or.kr
- FAX: 032-456-2459
대관문의
- 공연장, 생활관, 강의실: 032-456-2423 (신청서 작성 전 사전협의 필수)
- 체육관: 032-456-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