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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제한경쟁 설치계약(운영)자 선정 계획 공고

  • 작성자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
    작성일
    2010년 10월 8일(금) 10:21:40
  • 조회수
    508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 - 162호
 

자동판매기 제한경쟁 설치계약(운영)자 선정 계획 공고
 

1. 건명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2. 대상 시설물 및 사용료

설 치 장 소

면적(㎡)

내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보증서
(계약보증이행증권)

사 용 료납부방법

계약방법

본관 1층 2대
- 커피 국산차 1대
-
캔음료(탄산음료제외)1대

2.1

561,730원/년
(부가가치세
별도)

2년간,사용료
(
계약금액)의 10%

1년치
선납조건

신청자 중 적격자
선별 후 추첨

※ 설치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설물(자동판매기)은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임대료는 일시납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임, 전기요금 별도부과

3. 신청 및 추첨일

구 분

신청일

추첨일

일 시

2010. 10. 8(금) ∼ 2010. 10. 14(목 )
시간 : 10:00 ∼ 16:00

2010. 10. 15(금) 14시
청소년수련관 2층 동아리방

- 신청인은 추첨일에 시간준수 참석

- 마감안내 : 공단 청소년수련관(☏465-6828 내선 : 6642)
 

4. 우선 설치계약(운영)자 신청자격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1

장애등급이 1~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정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등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외의 자

3

장애등급이 5~6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고

정신지체장애자(의사무능력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우선으로 함
 

5. 우선 설치계약(운영)자 결정방법

   우선 설치계약(운영) 신청자 중 서류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결정

    - 예비당첨자 1명 선정

    - 신청인은 계약자 선정일에 시간준수 참석, 미참석자 탈락처리
 

6. 추첨(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입찰)보증금은 계약금액(내정가격)의 5/100이상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공단은 보증보험증권
    회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7. 신청서류

  1) 신청서(소정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5) 추첨(입찰)보증용 보증보험증권 1부

  6) 한부모가족(모?부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관할관청에 등록된 65세이상 노인으로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위임장(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 한함, 정신장애자
     필수지참)

 

8. 계약체결

    당첨자는 추첨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내정가격)의
10/10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시 납부하고 지정 영업
    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9. 당첨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10. 기타사항
 1) 신청자는 자동판매기 우선 신청 안내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추첨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자동판매기 중 판매량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탁대상
     현황을 참조하여 수익성을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청소년수련관(☏465-6828 내선 : 664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는 1년간의 공유재산 사용대가로 사용개시전에 일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0. 10. 8.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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