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내부 실시간 감시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추가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내부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차량,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업개요
○ 사업명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감시카메라(CCTV) 추가설치 공사
○ 시행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설치대상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42)
○ 사업기간 : 2014. 11월 중
○ 설치수량 : 감시카메라 2대 등
○ 촬영범위 및 시간 : 수영장 내부, 24시간 촬영
○ 소요예산 : 5,500천원 범위내
4. 설치위치 등
구분 |
시설명 |
위치 |
촬영범위,
내용 |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
인천
남동구 장수로 42 |
수영장
내부, 고객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등
|
Dome Camera 2대 |
11월 |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내부에 기존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감시카메라의 촬영
사각지대가 많아 추가설치 예정
5. 행정예고 기간 : 2014. 10. 14 ~ 2014. 11.
02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www.insiseol.or.kr)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 청소년수련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choimj8145@naver.com)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담당자 : 최명진
주임)
- 주 소 : 인천 남동구 장수로 42(장수동)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 연락처 : 032-722-9142 (FAX
032-465-682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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