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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2013년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혁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자가 시행됩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신고제는 청소년활동을 기획하는 기관에서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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